양동마을
2012년 11월 18일
중요민속자료 제189호이자 지난 2010년 7월3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민속마을'이 내년부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람료를 받는다.
관람료는 일반이 4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는 1500원이며 단체는 15% 할인된 금액을 받는다.
지정문화재와 시장이 지정한 가옥이 공개 관람대상이며 주민의 양해를 받는 경우에는 가옥내부도 관람할 수 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 개원한 제181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안'을 제출했으며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14일 이를 원안가결했다.
시의회가 오는 19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가결하면 경주시는 공표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람료 수입의 60%는 경주시가 양동마을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40%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연간 40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입장하면 약 8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전 월평균 1만1000명 수준이던 관람객이 등재후 4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이에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보상,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관람료 징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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